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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친인척 관련서류

이면계약서 공증인 엘리사 서는 바로 이사람 - 현재 포트리서 부동산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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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호씨가 제시한 노정연-경연희 이면계약서에 공증인으로 나타난 사람은 엘리사 서 라는 여성입니다.
엘리사 서라는 여성은 경연희가 운영한 이벤처투자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 서는 경연희가 2008년 사실상 이벤처투자사를 접게 되자 그녀와 갈라서서 부동산 브로커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센** 21 **** 부동산회사에서 브로커로 일하다 지난해 7월 23일부터는 
뉴저지 포트리 메인스트릿의 W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W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큰 부동산중개회사의 하나이며 메인스트릿점에는 한국인 브로커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면계약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서류에는 바로 이 엘리사 서의 공증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에 반드시 필요한 문구가 없고 공증 봉인[SEAL]등도 찾을 수 없어 공증문서로는 볼 수 없을것 같습니다
공증이란 서류내용에 상관없이 문서관련자가 공증인의 면전에 나타나 공증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그 문서를 
정확히 제시했음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 문서의 내용의 진위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노정연-경연희 두사람이 서명을 했다면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공증이 사실이라면 이 문서에 서명한 경연희는 물론 노정연이 엘리사 서의 면전에 나타났었어야 합니다
엘리사 서는 자신의 공증스탬프가 찍힌 이상 노정연과 경연희가 이 문서를 들고 자신의 면전에 나타났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혹시 자신의 공증스탬프가 도용됐다면 도용됐다고 밝혀야 합니다

특히 엘리사 서는 단순한 공증인을 뛰어넘어 이 사건 내용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연희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연희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고 그의 남편 또한 경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사 서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하루빨리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엘리사 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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