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 중개수수료를 청와대 경호처가 대신 납부했으나 청와대 경리부장은 공금이 아니라 장인이 검은 비닐봉지에 둘둘 말아서 준 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장인을 조사하려 했으나 장인은 이미 고인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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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은 다시 채워넣더라도 빼내는 순간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다시 갚는다손 치더라도 사용하는 순간 횡령죄가 적용돼 쇠고랑을 차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유영준 청와대 경리부장은 장인용돈이라고 주장했고 장인은 이미 숨진 뒤였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복비를 대신 내줬다는 것은 청와대 재정관리팀이 4억천만원의 현금을 수표로 바꿔서 이시형 전세집 주인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이 돈도 공금일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검수사에 정통한 관계자는 사저매입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환은 청와대 특검조사에서 검찰조사때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내곡동 부지매입관련 중개수수료를 경호처가 대신 냈다고 실토했습니다.
김태환은 청와대 경리부직원이 2011년 6월 20일 중개수수료 천백만원을 지급했고 영수증을 받아 유영준 청와대 경리부장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 땅 사는데 들어간 복비를 청와대가 공금으로 지불했을 가능성이 많은 대목입니다.
이들은 무려 4개월이상 가만히 있다가 언론에 내곡동 문제가 불거진 2011년 10월께야 김인종 경호처장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이때 경호처에서 보관하던 영수증을 김백준총무기획관에게 주고 천백만원을 받아 청와대 경호실 경리부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언론에 내곡동 문제가 보도되지 않았다면 천백만원은 결코 경호실 경리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김태환은 애당초 6월 20일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줄때 김인종 경호처장에게도 경호실 돈으로 복비를 준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수사관계자들의 전언이며 이후 10월에 언론에 내곡동 문제가 불거졌을때 김인종에게 다시 보고하자 김인종이 김백준과 상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경호처장까지 공금횡령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이는 MB청와대가 돈문제에 관해서는 MB가 지급할 돈에 대해 MB에게 돈을 내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이고 적당히 공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했음을 의미합니다. 경호처에서 쇠고랑차는 것을 무릎쓰고 스스로 경호처 돈을 냈겠습니까, 청와대 분위기상 그렇게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영준 청와대 경리부장의 진술입니다.
유부장은 특검에서 '내 서랍에 있던 천5백만원 가운데 천백만원을 꺼내 특수활동비를 보관하던 금고에 채워넣고 여기서 특수활동비 천백만원을 꺼내서 김태환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말하자면 특수활동비금고에서 빼낸 돈이긴 하지만 자신이 가진 돈을 넣고 대신에 천백만원을 꺼냈다는 주장입니다. 웃기는 주장입니다.
유부장이 이같이 진술한 것은 청와대 경리부직원이 특수활동비금고에서 천백만원을 빼내서 중개수수료로 지불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고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라 '장인 돈' 금고에 넣고 그만큼 빼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유부장은 출처와 관련 자신이 모아뒀던 5백만원과 장인어른이 검은 비닐봉투에 둘둘 말아 줬던 용돈 천만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4개월이상 왜 당신 돈을 내고 가만히 있었느냐고 추궁하자 경호처장이 언젠가 준다고 믿고 그냥 있었고, 상하관계가 엄격한 조직이라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유부장의 진술을 믿기 힘들지만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경호처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한 특수활동비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접을 수 밖에 업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특수활동비 인출씨 수령증에 기재하는 만큼 특수활동비 장부내역을 확인하면 언제 돈이 빠져나가고 언제 채워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청와대의 압수수색거부로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청와대는 공금을 이명박 사비처럼 사용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내곡동 복비는 언론에 내곡동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채워넣었지만 국민 모르게 얼마나 많은 공금을 이명박가족에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시영 전세자금은 이시형 본인또는 이명박부부 재산으로는 도저히 조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청와대 재정관리팀에서 수표로 바꾼 돈이 이시형 전세집 주인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 돈이 공금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