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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친인척 관련서류

경연희, 2011년 부동산매도서류 서명도 노정연이면계약서 서명과 일치

이달호씨가 제시한 노정연-경연희 이면계약서의 경연희 서명이 법인서류 서명과 일치한데 어어 경씨가 2010년 자신의 집 지분 일부를 어머니에게 넘긴 서류에 사용한 서명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씨는 지난 2009년 10월 매입한 뉴저지 허드슨콘도옆 주택 지분을 2011년 7월 자신과 어머니의 공동소유로 돌려놓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등기소에 보관된 이 계약서에는 경연희가 모두 5차례에 걸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서명 모두가 이면계약서 서명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씨가 뉴저지주에 제출한 법인관련 서류 서명도 이면계약서 서명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즉 이면계약서, 법인설립서류, 매도계약서등 3개 서류의 경연희 서명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의 서명임이 확실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면계약서가 조작됐더라도 최소한 경씨가 이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다른 제3의 인물이 이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며 경씨는 간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이면계약서는 노정연씨가 당초 매입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400호보다 규모가 작고 가치가 떨어지는 435호를 노씨에게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씨에게 불리한 계약이며 경씨가 '수퍼갑'의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노씨서명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만약 노씨가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상황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서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노씨는 콘도 매입대금 출처와 매입대금 전달방법등에 대해 명백히 설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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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희 2010 매도계약서 서명 1

경연희  2010 매도계약서  서명 2

경연희  2010 매도계약서  서명 3

경연희  2010 매도계약서  서명 4

경연희  2010 매도계약서  서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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