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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친인척 관련서류

노정연, 이면계약서 작성때 자필 서명 - 공증인 확인 : 펌

미국 폭스우드 카지노 전직 매니저 이달호(45)씨가 폭로한 '13억 돈상자 사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미국 변호사 경연희(43)씨와 맺었다는 허드슨클럽(뉴저지주 아파트) 435호 매매계약서가 등장한다. 이 계약서에 공증인(notary)으로 돼 있는 미국 교포 엘리사 서(Elisa Suh)씨는 5일(현지 시각) "(2007년 10월 8일) 경씨가 정연씨에게 그 집을 파는 계약을 맺은 게 맞고, 당시 정연씨가 계약서에 'Roh'라는 자필 서명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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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0193.html?news_Head1 

지난 1일 본지에 "그분들(정연씨와 경씨)에겐 그분들의 인생이 있다.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서씨는 이날 "계약은 내가 공증했으며, 계약할 때 정연씨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또 "경씨와 정연씨는 친해 보였다"면서 "당시 정연씨가 (노무현) 대통령 딸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대통령 딸인가 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계약 당시 경씨가 세운 부동산투자회사인 EV(eventure investment)사의 직원이었다가 2008년 회사를 나와 지금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둘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꼭 공증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경씨 회사) 직원인 내가 공증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공증을 해두는 게) 더 확실하다고 여긴 것 아닌가 싶다"며 "더 이상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해 광고도 내면서 일을 잘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이 적힌 서류(435호 계약서)가 나돌기 시작했다"며 "내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결된 것처럼 비치는 게…"라고 했다.

서씨의 증언은 정연씨가 경씨에게 허드슨 클럽 400호와 435호 두 채를 한꺼번에 사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400호는 3년 전 중수부 수사에서 정연씨도 사려고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검 중수부는 3년 전 정연씨가 집 두 채를 동시에 구입하려 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하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수사를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