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연 13억원 환치기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연희가 검찰이 이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뉴저지주 포트리에 상가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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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연희는 KYEOUNG YEON HEE 라는 이름을 사용, 지난달 14일 뉴저지주 포트리의 1310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소재 2층 상가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경씨는 전주인인 1310 PALISADE LLC 에 151만달러를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주인으로 부터 110만달러의 오너모기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은 트리플이라는 술집이 입주해 있던 2층 건물이며 트리플은 생맥주집 분위기의 술집겸 식당으로 한국인들이 널리 찾던 곳입니다
경씨가 이 건물매입계약을 완료한 2월 14일은 대검 중수부가 노정연 13억원 환치기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던 때입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1월 26일 대검에 노정연환치기의혹에 대한 수사의로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그 다음날인 27일 이사건을 중앙수사부에 배당했고 2월 8일께 이달호씨가 귀국하자 소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도 경연희는 검찰을 비웃듯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는등 여느때와 다름없이 행동한 셈입니다
특히 경연희는 노정연과 관련된 허드슨클럽 콘도 2채의 부동산을 사들일때만 KYUNG YON HEE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지난 2009년 10월 260만달러의 또 다른 집을 구입할때, 그리고 이벤처투자회사등의 법인설립서류, 그리고 지난달 포트리 상가건물매입때는 모두 KYEOUNG YEON HEE 라는 이름을 사용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씨가 노정연과 관련된 허드슨클럽 콘도서명에는 자신의 다른 부동산이나 자신의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허드슨클럽 콘도는 별도로 관리했으며 왜 별도관리했는지도 이 사건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경연희와 그의 아버지 경주현의 미국재산을 파악, 불법이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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