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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관련서류/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

'김병국 사망땐 김상기씨부부가 주인' - 신탁증서 발견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80년대 미국 보스턴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만일 자신이 숨질 경우 자신의 부친이자 인촌 김성수의 아들인 김상기씨에게 소유권을 승계토록 하는 신탁증서가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미들섹스카운티 등기소에 보관돼 있는 1984 119일 문서 ‘DECLATION OF TRUST, - 1105 MASSACHUSETTS AVE APT, 3D TRUST’ 에 따르면 [이하 ‘3D 신탁 선언서라 하겠습니다]  이 콘도의 소유주는 3D 신탁으로, 3D 신탁의 수혜자는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신탁재산의 관리자로는 김 전수석의 동생인 김병표씨를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문서의 조항 2에는 김병국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등이 아닌) 김상기-김종숙[김전수석 부모,한국등기부확인결과 모친 본래 성은 ’] 이 동일 지분을 가진 수혜자가 된다고 명시, 인촌의 아들 김상기씨가 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05 3d trust -

 

3D 신탁선언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인 김병표씨가 작성, 등기한 공증문서로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에는 나 김병표가 이 3D trust의 신탁재산관리자로 토지, 건물, 모기지등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항1 [ARTICLE 1] 에는 트러스트의 정식명칭이 기재돼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조항 2트러스트의 원금과 수익등은 김병국이 수혜자다, 김병국은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한뒤 만약 수혜자[김병국을 가리킴]가 사망하면 김상기와 김종숙이 동일 지분을 가진 수혜자가 되며 개인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조항 8에서 신탁재산관리자가 사망, 사임, 수임능력을 상실할 경우 000변호사가 관리인자격을 승계하게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조항 2 즉 김병국 사망시 김상기 김종숙이 수혜자가 된다는 조항은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항 10에서도 신탁선언서를 신탁재산관리자가 합리적 판단하에 수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김병국 사망시 김상기 김종숙이 수혜자가 된다는 상기 2번 조항은 바꿀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1105 8b trust -
1105 10 e trust -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김병국 전수석등이 보스턴에서 구입한 5채의 부동산중 1105 매사추세츠 애비뉴 콘도 3채의 부동산에서 동일한 신탁재산 선언서가 발견됐으며 이로 미뤄 5채 모두 이 같은 신탁재산 관련 문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결국 인촌 김성수의 아들인 김상기씨가 이 부동산 매입에 적극 개입된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작은 미소님이 이메일을 통해 신탁재산으로 관리된 것이라며 신탁재산 선언서등을 찾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함에 따라 신탁재산 선언서를 찾게 됐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작은 미소님의 상세한 설명, 충고와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