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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관련서류/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

김병국 해명서 '미국시민권 1987년 포기 - 미국 부동산 매매는 인정' 모 일간지 기자가 보내주셨습니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9월 15일 국적의혹설이 제기되자
모 법무법인을 통해 '김병국 전 수석의 국적문제등에 대한 알림' 이라는 문서를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모 일간지 기자께서 이 배포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공개합니다

3개항으로 돼 있는 이 문서에서 김병국 전수석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
첫째항에는 김전수석을 대리해서 아래 내용을 알린다고 하고
둘째항에는 국적문제, 세째항에는 미국 부동산매입 문제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김병국 해명서 법무법인 -
둘째항 국적문제에 대한 해명에서 소년시절에 미국으로 떠나 한때 미국시민권을 보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987년 귀국이후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병역의무도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단일국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째항 미국 부동산 매입문제에 대해서는 해외의 부동산 매매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다만 관련세금을 모두 납부하는등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속서류로 참여연대등이 김전수석의 국내 부동산 취득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던 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발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도 함께 배포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년 9울 10일자로 김병국 김병표 2인에게 제기됐던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2.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2가지 사항을 각하 처리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외에 미국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 '쇠고기 협상 5단계 전략으로 합의 이끌어냈다'는
언론매체 기사 여러건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모 일간지 기자께서 이메일로 알려주셔서 네티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