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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안철수, 고3때 조부로 부터 2억3천여만원 편법 증여 - mbc

안철수, 고3때 조부로 부터 2억3천여만원 편법 증여 - mbc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52954_5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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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안철수 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지난 1979년 할아버지로부터 주택과 토지 일부를 증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안후보는 자신의 저서에서 할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VCR▶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의 한 주택입니다.

지난 1979년 안철수 후보의 조부 안 모씨 소유로 돼 있던 곳입니다.

이곳의 등기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안후보의 할아버지는 이 곳에 있던 99제곱미터 규모의 2층 주택과 224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안후보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했습니다.

1994년 매각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만 2억3천여 만원이고 안후보의 지분은 20%,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9천2백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낸 자신의 저서에서 할아버지께 물질적으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았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시 안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어서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세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상속세법 29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후보 측은 "후보가 고3 때인 33년 전의 일이고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돌아가신 조부가 하신 일로 현재 전혀 경위를 알수 없지만 안후보는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안후보가 저서를 통해 밝힌 내용과 다른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