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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흥 인수위원 특허의혹 국정감사 회의록 - 서남표총장 '깜짝 놀랐다' 교과부차관 '법적으로 문제있다'

장순흥 인수위원관련 2010년 10월 19일 국정감사 회의록 -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94/pdf/20101019qd0rae143b.PDF

아래는 회의록중 59, 60 페이지등 분량관계상 2페이지만 올렸습니다 -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백페이지분량의 감사회의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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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5 - [분류 전체보기] - 새누리당 주광덕의원도 장순흥위원 전기자동차 특허문제있다 추궁 - 2011년 10월 5일 국감회의록

2013/01/05 - [분류 전체보기] - 알고보니 장순흥 인수위원 주식받았을때 장위원부친 장우주씨도 사외이사에 선임돼 - 전자공시시스템

2013/01/04 - [분류 전체보기] - 장순흥 부친은 1972년 박성철 서울극비방문사실 미국측에 흘린 박대통령 측근 장우주씨

2013/01/04 - [분류 전체보기] - 장순흥 인수위원 : 학부생 특허로 부당이득의혹 추궁- 국정감사등 국회회의록 목록

2013/01/04 - [분류 전체보기] - 장순흥 인수위원, 학부생 기술로 특허료 가로챘나 - 원자력전문가가 전기자동차 특허가 웬말 : 장순흥 특허내역

2013/01/04 - [분류 전체보기] - 박근혜 인수위 인선 - 인수작업 두번해야 할판 :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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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순흥 교수와 또 같은 학과 정용훈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그렇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 “KAIST 로열티, 자문위원 자문료, 장학금 등의 세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 별도 합의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KAIST 브랜드를 사용하고 판매금액의 2%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부속 합의서가 KAIST 총장과 CT&T 대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총장님께서 자문위원에 관한 별도 합의를 하셨나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그거 사인할 때 자문위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습니다.
◯朴英娥 委員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총장님께서 총장님의 이름으로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 합의서에 의하면 총장님 명의로 하지 않고 여기 참가했던 장순흥 교수의 명의로 부속 합의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매년 1000만 원의 현금을 자문위원 자문료로 지급하고, 장순흥 교수에게 주식 1만 주 그리고 정 교수에게 주식 5000주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몰랐습니다. 어제 제가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 사무실에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저는 다 들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런데 사실 산학협력 협약서라는 게 산학협력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장순흥 교수가 자문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의 기본이 되는 특허 출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일 전인 6월 26일에 공동으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그 특허를 발명자는 장순흥, 정용훈, 그리고 출원인은 KAIST, CT&T로 돼 가지고 공동으로 특허 출원한 사실 아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런데 총장님께서 사인을 하셨는데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고 서명을 하셨든, 아니면 모르고 산학협력 협약서에 서명을 하셨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KAIST 지적재산권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CT&T 회사는 언론 등을 통해서 KAIST랑 산학협력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회사의 이미지와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KAIST 브랜드가 이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상반기부터는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합병 내지는 상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 가지고 결국 2010년 7월에 퇴출 직전의 CMS라고 하는 부실 회사와 합병해서 코스닥에 우회상장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CT&T가 CMS와 우회상장을 하면서 제출한 합병서류 보호예수 명단에 KAIST와 관련 있는 분들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장우주 한미경영원 대표, 지금 합병 후에는 31만 주를 가지고 있고요, 한순흥 전 산학협력단장은 합병 후 30만 8000주가량, 배중면 기계공학과 교수는 30만 주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훈 교수는 25만 8000주, 그리고 장순흥 교수가 51만 7000주입니다. 그리고 장우주 한미경영원 대표는 바로 장순흥 전 교학부총장의 부친인 거 알고 계시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예, 알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리고 CT&T 이영기 대표와는 피지공화국 명예총영사 및 명예이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전 산학협력단장인 한순흥 교수와 배중면 교수는 이영기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가지고 CT&T 창업 당시부터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지금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모든 기관이, 특히 KAIST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 가지 질의에도 나왔지만 독립 법인이기는 하되 결국은 정부 예산이 1년에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준공무원의 신분을 교수가 가지고 있는데요, 윤리강령을 제정해서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공무원의 지위, KAIST 교수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것을 불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차관님께 여쭸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지금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이고 연구업무관리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英娥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순흥 교수도 마찬가지고 정용훈 교수도 지금 여러 가지 학교 규칙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총장님께서도 이분들이 원규를 위반하면서 KAIST 브랜드를 이용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제가 어제……
◯朴英娥 委員
아니, 제 질의시간이 이미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이분들이 한 것은 동의 못 합니다.
◯朴英娥 委員
아니,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럼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변재일
그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朴英娥 委員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위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朴英娥 委員
지금 제 질의시간도 지났으니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 그럼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못 하시는 대로 지나가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한 30초만 얘기하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지금 박영아 위원님 질의를……
◯朴英娥 委員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더 진행시키고 나서,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더 하고 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감사드립니다.
지금 네 분의 KAIST 교수님께서 KAIST 교수라는 직분, 그다음에 한순흥 교수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장이라는 지위, 또 장순흥 교수는 교학부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취했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서 총장님 휘하의 주요 보직에 있던 교수들이 KAIST라는 브랜드와 그 직책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은 배임이라고 봅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바로 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朴英娥 委員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포괄적인 관리책임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KAIST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다 책임집니다.
◯朴英娥 委員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CT&T사는 지금 교과부 감사 예정인 작년 추경예산 사업인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을 이용해서 굉장히 회사 가치를 극대화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KAIST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그건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朴英娥 委員
좋습니다.
제가 차관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연간 국가 예산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KAIST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교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과부 감사를 떠나서 감사원 감사 요청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여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일단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교과부 감사를 한 후에 문제점이 저희 차원을 넘어선다고 생각하면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를 적게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또 마저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님께서도 KAIST가 지나치게 많은 비정규교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KAIST와 광주과기원 그리고 DGIST, 3개 기관의 비정규교수 내지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교수들의 채용 현황을 봤는데 KAIST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KAIST는 현재 교수가 2010년 기준에 580명인데요, 소위 말하는 비정규교수, 비전임교수가 다섯 가지가 넘습니다. 초빙교수, 겸직교수, 대우교수, 연구교원, 전문교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종류의 교수들의 경우에 2010년에 276명, 작년에 253명, 2008년에 185명이 채용됐습니다. 전체 교수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교수가 이렇게 비전임교원으로 채용이 됐고, 다 아시겠지만 비전임교원의 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