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통령 후보

조현룡[조현용], 안철수 다운계약서 송파구청에 요청 : 인적사항없이 동-호수만 적어 : 펌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의 주요 근거인 검인계약서를 조현용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이 송파구청에 자료제출을 요청해 받았다고 오마이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원본출처 http://news1.kr/articles/834689


2012/09/27 - [분류 전체보기] - 박근혜 6억원은 청와대 비서실 돈 - 국고에 반납해야 : 5공비리조사보고서 첨부


2012/09/26 - [분류 전체보기] - ['국방부 눈뜬 장님' 맞았다] 공격용헬기 국방부 추산 16억달러, 미국예정가 26억달러에서 36억달러, 당초보다 최대 2,25배 [미 국방안보협력처 원문]


2012/09/16 - [대통령 후보] - 안치용,‘박정희 대미로비 X파일’출판 : 미국의 청와대도청은 실재- 박정희 방탄차 알고보니 CIA가 제공


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24일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김미경 교수가 10년간 보유했던 서울 문정동 아파트의 계약 자료를 요구했다.


조 의원 쪽이 보내온 공문에는 이 아파트의 동·호수만 적혀 있을 뿐 인적사항은 없었지만 송파구청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관례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26일 조 의원 쪽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인계약서는 매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6일 밤 한 언론은 검인계약서를 공개하면서 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안 후보는 27일"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정말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