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부부가 지난 2014년 뉴욕호화콘도를 몰래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부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직전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간발의 차이로 매도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유씨부부의 콘도를 사기 위해 계약금까지 지불했던 매입자측이 지난 11일 뉴욕주 법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소송개입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특히 예보의 부주의로 부동산가압류처분을 피한 유전회장의 차녀는 차남부부 매도계약 체결하루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매도에 성공하는등 이들 남매가 치밀한 공조하에 같은 시기에 일제히 재산 빼돌리기에 나섰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예보는 지난 1일 아해프레스에 대한 소송은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씨 남매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6월 예보가 소송제기이래 다섯차례나 유씨측의 답변연기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9개월쩨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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