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98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
동아일보 199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 - 1212및516사건 2차공판
박근혜 왜 국고에서 나온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할까,
그네언니 비자금 인정하신거네요 그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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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10.26직후 박근혜후보로 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법정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후보가 전두환에게 3억원을 줬는지, 줬다면 언제, 어디서, 특히 무슨 의도로 전두환에게 3억원을 전달했는지 박후보의 해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가 당시 10.26당시 수사책임자이던 전두환에게 돈을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박정희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추측도 가능해 '박근혜-전두환 3억원 수수설'이 대선정국의 쟁점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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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 [대통령 후보] - [박정희X파일]박근혜 격려금 6억원은 청와대 비서실 돈 - 국고에 반납해야 : 5공비리조사보고서 첨부
전두환은 지난 1996년 3월 18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 사건 2차공판에서 '청와대 사금고에서 발견된 9억여원중 6억원을 박근혜씨에 전달했다'며 '박근혜씨가 6억원중 3억원을 아버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조라 가져와 이를 수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는 1996년 3월 19일자 3면 '12.12 2차공판 밝힌 새사실'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두환이 박근혜로 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으며 보다 자세한 진술은 재판 속기록에 명확히 기재돼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은 이날 법정진술에서 '청와대 사금고에서 발견된 돈'이라고 했지만 이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돈'으로 마땅히 국고에 귀속돼야 할 공급입니다.
전두환의 법정진술에 앞서 국회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 조사특위'는 199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두환이 1989년 12월 31일 '10.26 이후 사건수사과정에서 청와대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총 9억6천만원중 2억원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5천만원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주어 활용토록하고 1억원은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두환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9억6천만원을 발견, 이중 6억1천만원을 박근혜에게서 전달했으나 박근혜는 이중 절반을 뚝 잘라 3억원을 전두환에게 갖다준 것입니다.
전두환은 법정진술을 통해 박근혜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조로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시해사건의 피해자인 박근혜가 수사비조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대목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정부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수사비를 전달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박근혜는 시해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뭔가 떴떴하지 못한 구석, 즉 약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박근혜는 전두환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스위스은행 비자금, 여자관계를 비롯한 사생활등을 수사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박근혜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청와대에서 발견된 공금을 보험료조로 전두환에게 줬을 가능성도 큽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돈은 공금에 해당됩니다. 박근혜 자신도 '아버지가 격려금을 주는데 사용하다 남은 돈으로 알았고 생계비로 생각해서 감사히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박근혜의 이 말은 이 돈이 공금이라는 사실을 박근혜 자신이 알았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격려금으로 주는 돈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정부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명목등의 공금입니다.
박근혜후보는 공금 6억1천만원을 아무런 죄의식없이 '감사히' 받은 것도 문제지만 자신 스스로 생계비로 생각해서 받았다면서도 생계비로 사용하기는 커녕 이중 절반인 3억원을 전두환에게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이는 더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 전두환-박근혜가 짝짝궁이 돼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오빠먼저', '동생먼저' 하며 장난을 친 셈입니다.
박근혜와 전두환은 서로 힘을 합쳐 6억1천만원의 공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함은 물론 박근혜는 1026 시해사건 수사책임자인 전두환에게 왜 3억원을 줬는지 그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또한 3억원 수수경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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